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2의2. 법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