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1. 내부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소속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2. 외부위원: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
②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④분야별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분야별 20명 이내로 한다.1. 식품분야: 소비자위해예방국ㆍ식품안전정책국(식품기준기획관 포함)ㆍ수입식품안전정책국ㆍ식품소비안전국 소속 부서장, 산업계ㆍ학계 등 식품 분야에 종사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2. 의료제품분야: 소비자위해예방국ㆍ의약품안전국(마약기획관 포함)ㆍ바이오생약국ㆍ의료기기안전국 소속 부서장, 산업계ㆍ학계 등 의료제품 분야에 종사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3. 공통분야: 직속부서,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장, 행정규제ㆍ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 자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해당 안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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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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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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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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