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참석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 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개최일정 및 심사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규제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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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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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