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을 시설자등과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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