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자등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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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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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