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자등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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