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등(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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