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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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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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ㆍ재배치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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