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③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
⑤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
⑥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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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료제출제5조 · 보상협의회제6조 ·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제7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제8조 · 보상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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