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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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파관계 전문기관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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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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