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