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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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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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