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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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제7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제8조 · 보상심의위원회제9조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10조 · 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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