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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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제7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제8조 · 보상심의위원회제9조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10조 · 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