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곤충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호와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동물로 한다.
②위해성 평가의 대상은 규칙 제4조 1항에 제시된 곤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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