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위해성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해성 평가를 의뢰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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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곤충의 위해성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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