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판정한다.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위해성 등급이 판정된 곤충의 경우에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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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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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