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의3조 (위원의 해촉과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
②제7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③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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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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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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