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두며, 농업생물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ㆍ외 전문가 15인 이내를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바이오푸드테크팀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산업곤충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2.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업곤충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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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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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