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두며, 농업생물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ㆍ외 전문가 15인 이내를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바이오푸드테크팀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산업곤충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2.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업곤충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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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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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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