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해성 평가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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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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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