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해성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4. 9. 2.>2. 곤충의 생리ㆍ생태 현황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6. 삭제 <2014. 9. 2.>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곤충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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