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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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2.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2.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위원회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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