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11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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