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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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1. 관광2. 경관3. 역사ㆍ문화4. 도로5. 교통6.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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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1. 관광2. 경관3. 역사ㆍ문화4. 도로5. 교통6. 지역계획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 지역 및 제1항 각 호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30인 이하로 구성한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공모를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 건수 및 지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풀(POOL)에서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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