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4조 (지정 절차 등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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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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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