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4조 (지정 절차 등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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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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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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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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