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7조 (평가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신청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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