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7조 (평가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신청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담당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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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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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