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1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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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청서 제출 등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7조 · 평가회의 개최 등제8조 · 평가서 작성제9조 ·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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