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1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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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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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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