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1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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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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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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