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12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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