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3조 (분류ㆍ보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사무소장) 및 지자체종자관리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부산물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1. 부산물가. 등급은 품위에 따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품질향상을 통한 효율적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과 "중급"은 재정선 할 수 있다.나. "상급"과 "중급"은 등급별,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등급, 수량 등)을 부착하고 구분하여 보관한다.2. 공급잔량가. 품종별로 ‘미 소독종자’와 ‘소독종자’로 구분한다.나.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소독여부, 수량 등)을 부착하여 보관한다.3. 예비종자가. 소형 현황판(수량 등)을 부착하고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4. 검사시료가. 보관기간이 경과한 검사시료는 ‘미소독종자’와 ‘소독종자’로 구분한다.나. 소형 현황판(소독여부, 수량 등)을 부착하고 작물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5. 헌 포장재가. 벼, 맥류 등 곡물의 포장재로 재사용이 가능 한 "가용품"과 포장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불용품"으로 분류한다.나.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정량 단위로 묶어 소형 현황판을 부착하여 보관하며, 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부산물 발생 부위 | 등급 대략정선구간 | 대략정선 구간의 “청소물” | 상급 대략정선구간 | 제철기, 제망기 및 대략정선기 배출물 | 하급 대략정선구간 | ※ 단, 포장수매 종자의 경우 대략정선기 아랫체 | 중급 정밀정선구간 | 정밀정선 구간의 “청소물” | 상급 정밀정선구간 | 현미․색채선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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