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5조 (처분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처분하되, 저장고 여석 및 보관물량 등을 감안하여 수시 처분할 수 있다.1. 종자 정선작업 완료시2. 종자 공급기간 경과시3. 지원장이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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