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5조 (처분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처분하되, 저장고 여석 및 보관물량 등을 감안하여 수시 처분할 수 있다.1. 종자 정선작업 완료시2. 종자 공급기간 경과시3. 지원장이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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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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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