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10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부산물 등의 발생, 처분 등 관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자관리 통합시스템에 입력ㆍ보고하여야 한다.1. 부산물 등의 발생 시 7일 이내(정선팀 소관)2. 부산물 등의 처분 시 7일 이내(운영팀 소관)
②기계장치 오류 등으로 실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원장 결재 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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