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8조 (소독종자의 처분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물별 공급기간 종료 후 재고로 남은 소독종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되, 처분비용은 지원이 부담할 수 있다.1. 부숙 퇴비사용 조건으로 무상양여2. 낮은 밀도의 토양살포 조건으로 무상양여3. 제1, 2호의 방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폐기물로 폐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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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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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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