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8조 (소독종자의 처분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물별 공급기간 종료 후 재고로 남은 소독종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되, 처분비용은 지원이 부담할 수 있다.1. 부숙 퇴비사용 조건으로 무상양여2. 낮은 밀도의 토양살포 조건으로 무상양여3. 제1, 2호의 방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폐기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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