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6조 (처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물 등의 처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상양여ㆍ자체사용ㆍ폐기할 수 있다.1. "공급잔량", "부산물", "예비종자", "검사시료" 중 시험ㆍ연구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2. "공급잔량", "부산물 상ㆍ중급", "예비종자", "검사시료"에 대한 매각이 10회 이상 유찰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하여 폐기하는 경우3. "헌포장재" 중 부산물 및 공급잔량의 포장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4. 부산물 "하급"을 폐기하거나 농업인에게 퇴비용으로 분양하는 경우5. 헌포장재 "불용품"을 폐기하는 경우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패ㆍ변질" 되어 폐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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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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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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