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7조 (매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물 등의 매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산물ㆍ공급잔량ㆍ예비종자ㆍ검사시료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관할 지역 내 2개소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실례를 조사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가 적고 가격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근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2. 헌 포장재가. 헌 포장재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실정에 맞게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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