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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