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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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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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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