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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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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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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