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검사 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에 따른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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