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검사 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검사 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에 따른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