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이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동해항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ㆍ약재, 서류 등의 비치ㆍ유지ㆍ기록ㆍ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