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으로 지정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ㆍ퇴직ㆍ면직ㆍ타부처 전출 등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해양환경감시원증을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