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 활동4.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5.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6.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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