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입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해양환경관리법」제39조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양환경관리법」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4. 「해양환경관리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5. < 삭 제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