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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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26 · 시행 2025-03-2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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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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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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