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심사 결과의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보완 제출기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추가 보완요청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제출자료가 이 규정에 따른 심사요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부적합을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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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대상제4조 · 제출자료의 종류제5조 · 제출자료의 요건제6조 · 제출자료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가 자문제9조 · 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