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중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것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성분 등3.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색소4.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2 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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