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기한(이하, "보완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제출기한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원인이 보완 제출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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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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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