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출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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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기한(이하, "보완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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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기한(이하, "보완 제출기한"이라 한다)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보완 제출기한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원인이 보완 제출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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