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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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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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