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원료에 대하여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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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제출자료의 종류제5조 · 제출자료의 요건제6조 · 제출자료의 보완제7조 · 부적합 통보 및 이의신청제8조 · 전문가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용금지 해제 원료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