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의2조 (심의 후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2.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과제책임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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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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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