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종료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승인을 받은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종료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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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5. 2. 6. >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5. 2. 6. >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5. 2. 6. >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25. 2. 6. > 동물실험 종료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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