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판단하에 서면 또는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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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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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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