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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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예원에 소속된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예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의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원예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단,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예원에 소속된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예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의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원예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단,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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