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를 진행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 회의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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