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실무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